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첨단 도박용 전자 장비를 이용 사기도박을 벌이고 빌려준 도박자금 회수를 위해 공갈. 협박 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김모(40)씨 등 일당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모 민박집에서 송. 수신 무전기 등의 전자장비와 현광물질로 숫자와 기호가 표시된 목카드를 이용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판을 벌여 홍모(35)씨를 상대로 162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홍씨에게 빌려준 15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달아난 일당 4명을 수배하는 한편, 이 같은 사기도박이 수차례 더 있었다는 제보를 접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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