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한라일보사가 제출한 기업회생절차 기획안 인가
한라일보사가 회생하게 됐다.
20일 오후4시,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한라일보사가 제출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기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한라일보사는 채권자들에게 회생 계획안을 설명했다.
집회투표에서 기업회생 신청에 담보권자 86.42%, 채권자 84.18%가 찬성을 했다.
한라일보사는 담보권자와 채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자격 요권을 갖춰 회생절차가 가결됐다.
투표권은 인원이 아닌 금액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며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단은 3/4이상, 비담보권자는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중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기업회생은 곧바로 철회된다.
한편 한라일보사는 지난 9월 30일자로 JPM 컨소시엄 측과 M&A를 체결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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