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근 반경 10㎞ 이내 가금 농가 22곳 이동제한 조치 해제
지난달 24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인 H7N7형 바이러스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인근 반경 10㎞ 이내 가금농가 22곳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지난달 31일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내 철새 도래지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모든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하도리 및 용수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설 명절 후 처음 맞는 일제 소독의 날에 맞춰 축산 농장과 도계장, 사료 공장 등 관련 시설,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한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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