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9일 밀렵행위자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 대한수렵협회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제주시 일원에서 밀렵행위 단속근무 중 제주시 아라동 일대 숲에 정술로 된 올무를 설치해 현장을 확인하러 온 H씨를 검거했다.
또 현장에서 올무 200여개를 수거하는 한편, 밀렵행위자를 조사한 끝에 꿩 2마리를 포획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도내 중산간 일대 등에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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