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7시께 제주항 4부두에서 제주의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싣고 목포로 출항하는 정기여객선 레인보우호를 이용, 밀반출하려던 유모씨(50)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위반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유씨는 4.5톤 트럭에 10cm 이상 자연석 및 잡석 등 약 4.3톤 가량을 싣고 목포로 이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유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객선 및 화물선을 이용해 자연석 반출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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