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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수용불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수용불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1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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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4.3단체, 16일 오전 도민의 방서 긴급기자회견
"신고기간 연장외에 요구사항 반영 안돼"

제주4.3특별법 개정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 19일로 끝난 가운데, 제주지역 4.3단체들이 지난 2월 27일 입법예고된 개정안보다도 더욱 후퇴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4.3도민연대를 비롯해 제주4.3유족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사)제주4.3연구소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가 입법예고에 따른 시행령을 최근 확인한 결과 시행령 개정안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2항 '신고기간은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로 신고기간이 연장된 것 이외에는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시행령은 4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이들 단체들은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러면서 "우리가 파악한 시행령에 대한 정부당국의 입장은 4.3유족은 물론이고 제주도민의 요구가 철저하게 무시됐다"며 "정부의 4.3해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개정된 특별법이 원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4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25일 공포예정인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바르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4.3위령제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사 내용을 거론하며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확인한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원수가 공식석상에서 밝힌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에 우리는 2월 27일 입법예고된 개정안보다도 더욱 후퇴시킨 시행령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향후 벌어지는 시행령 문제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당국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 공포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4.3특별법 시행령이 올곧게 개정되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4.3해결을 이루는 4.3특별법 시행령이 되어야 하며,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4.3도민연대 양동윤 공동대표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고기간 연장 밖에 반영된 것 없다"며 "국무회의 등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올바른 시행령이 마련돼 국무회의에 상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뿐만 아니라 "모법에는 유해발굴 등의 조항이 있긴 하지만, 발굴단 구성 및 시행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며 "모법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없어도 된다는 말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제주4.3연구소 이은주 소장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은 우리의 요구와 거리가 멀다"며 "오늘은 제주4.3단체들의 협의하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며, 앞으로 대응방안은 차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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