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도시개발사업 시행 가능...건교부, 개정안 10월 시행
오는 10월부터 도시개발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의 사업참여가 허용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지난달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라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개발사업자의 범위에 정부출연기관인 JDC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포함시켰다.
이전까지 도시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토지공사·수자원공사·농촌공사·관광공사·철도공사 등 6개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 토목사업자와 토목건축사업자만 시행할 수 있었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내 전용 85㎡ 초과주택용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85㎡ 이하 용지를 공급할 때와 동일하게 경쟁입찰에서 추첨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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