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선택진료제 "입원환자만 부분적 시행"
선택진료제 "입원환자만 부분적 시행"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23 18: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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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병원, 선택진료제 보완내용 밝혀

제주대학교 병원이 23일 오는 7월로 시행을 연기한 선택진료제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지적한 문제점의 보완내용을 밝혔다.

이번 제주대학교 병원이 선택진료제의 보완내용을 보면 외래 진료를 제외한 입원환자만 부분적으로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담당의사가 한 명뿐인 진료과의 경우 선택진료제를 유보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제주대학교 병원은 진료과목마다 비선택진료 의사를 함께 둬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도민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선택진료비는 법적 허용 범위의 50%를 적용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선택진료비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마취, 검사 등의 항목을 둬 환자의 사전 동의없이는 선택진료비를 부과할 수 없고 응급환자의 경우는 선태의 여지가 없으므로 선택진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대학교 병원은 의료보호, 사회취약층, 국비환자 등의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선택진료제에서 제외하고 전액 별도의 회계처리, 자체감사,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발생수익 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보완된 선택진료제가 도입될 경우 우수 진료인력 확보 및 최신 장비 도입으로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도외 이동 환자의 감소로 경제적 기대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환자들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는 순기능적인 요소 △공공 진료 부문의 점진적 확대 △공적 재난에 대비 의료부조금 적립 △교육연구의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선택진료제에 의한 수익금은 의료진의 해외 연수 및 연구비 지원, 최신 의료장비 도입을 위해 적립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병원 직원의 교육 및 연수비 △교육 기자재 구입 및 교육시설 투자 △공적 재난 부조금 △경제 취약층의 진료 혜택 확대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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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05-05-23 21:30:24
제가 알기로는 제주대병원이 처음부터 시행하려는 내용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법 규정의 50%에 해당되는 선택 진료제를 도입하려고 하였던 걸로 아는 데요.
그리고, 선택진료비의 비용 부담은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하며, 법 규정에 의해 의료보호 환자 등 사회 취약층에게는 부여가 안되어 있어있습니다.

단지 말만 바꾸어 도민의 반대 여론을 잠줘울려는 의도가 보이는 데요.

도민의 여론이 어떻든 시행하고 보겠다는 것인지.

도민의 병원임을 자부하는 제주대병원에서 참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