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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해발굴 수습 업무 실무위 위임
4.3 유해발굴 수습 업무 실무위 위임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7.24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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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시행세칙 개정...실무위원회 위임사항 확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맡던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비롯해 유해발굴업무 등이 제주4.3실무위원회로 위임돼 유해발굴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4.3사업소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세칙이 23일 개정됨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담당하던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이 실무위원회로 대폭 위임됐다.

그동안 소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사전심사 위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위원회에서 집행하기 곤란한 사항인 사료관 조성,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해 왔다.

그러나 실무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한 후에는 위원회에서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휘.감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위원회에서 추진상황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세칙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4.3특별법 시행세칙에는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위령묘역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결과서 제출 이전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따라 실무위원회 심의전 소위원회 검토사항이 확대돼 효율적인 안건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할 경우 후유장애자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세칙”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5조중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사무의 추진상황

제19조제1항중 “제주도 및 제주도내 시·군에 정무부지사 및 부시장·부군수를”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에 행정부지사 및 부시장을”로 하고, 제2항중 “제주도와 제주도내 시·군”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주도내 시장·군수”를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장”으로 하고, 제2항중 “제주도내 시장·군수”를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장”으로,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시장·군수로부터”를 “행정시장으로부터”로 하고, 제2항중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재심의) ①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는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후유장애자에 대하여는 의료지원및생활지원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는 제4조,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실무위원회에 대한 위임)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조 제2항제4호 규정에 따른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따른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조제2항제7호의2의 규정에 따른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의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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