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하도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N6형 확인
하도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N6형 확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2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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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제적 차단방역 차원 올레길 일시통제‧우회 요청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 대상 AI 일제 검사 확대 실시키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전경. ⓒ 미디어제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에서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H5형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인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H5N6형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H5N6형 바이러스는 최근 전북 고창군의 오리 농가와 전남 순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이다. 제주도는 이번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제주도는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사)제주올레에 도내 4개 철새도래지를 경유하는 올레길을 일시 통제하거나 우회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가금류 농가에 대한 바이러스 전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도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AI 일제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인된 H5N6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27~28일 중에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저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지난 2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동제한 조치가 즉시 해제되지만, 고병원성으로 판정되면 21일간 지속적인 이동통제와 시료 채취일부터 21일이 경과된 12월 13일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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