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개설한 동.서문공설시장 및 민속오일시장에 대한 관리운용 조례가 전면 개정돼 18일 제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공표돼 동.서문공설시장의 사용료가 10~15%정도 내린다.
21일 제주시는 시장사용료가 정액제로 돼있어 매년 논란이 돼왔던 것을 매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표에 의한 산출제로 전환해 시장사용료를 유동적으로 운영,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문공설시장을 보면, 1층 1평당 월 사용료 2만3000원이 2만610원으로 10.4% 감소했고 서문공설시장도 1층 1평당 월 사용료 1만4000원이 1만1420원으로 18.4% 감소했다.
다만 민속오일시장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대로 사용료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 조례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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