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술 취한 여성을 따라가 추행한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및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K(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내렸다.
K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제주시 소재 모 술집 앞에서 만취한 피해 여성을 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행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제주시 소재 모 호텔 앞 화단 나무 사이에 버린 혐의도 있다.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교사(강사)인 K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까지 타고 피해자를 따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범행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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