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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추진
제주시,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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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54건, 비주거용 37건 등 91건 대상 … 10월중 사전예고 실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장기간 미착공 상태인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하기 위한 사전 통지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91건에 대해 허가 취소에 앞서 사전 통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주거용 54건, 비주거용 37건 등 모두 91건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공장 신설이나 증설 등에 따른 승인을 받은 공장의 경우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직권취소 대상이 된다.

허가취소 사전 예고는 10월말까지 실시되며, 건축 관계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월 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할 예정이다.

또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 내년 10월까지 직권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올 상반기에도 제주시는 장기 미착공 30건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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