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투자진흥지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취득 및 재산세 감면이 축소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세 조례와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대상 조항은 제주도세조례가 13개, 도세 감면조례 33개다.
도세 조례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장기간 이어진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 및 토지 재산세와 고급 선박 취득세의 저율과세 세윹특례가 중과세로 환원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는 현행 건축물이 0.75%, 구분등록토지가 3%, 원형보전지가 0.2%다. 입법예고에는 건축물과 토지가 4%, 원형보전지가 0.2~0.4%로 인상됐다. 고급선박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현행 2.02~3%와 0.25%에서 각각 10.2~11%, 1%로 상향 조정했다. 별장 취득세의 경우도 현행 4~17%에서 9~20%로 달라졌다.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장기 소유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30% 경감, 지하수에 대한 기타 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는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도세 감면 조례'에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과 JDC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진흥지구는 현행 85%에서 75%로, JDC는 현행 50%에서 25%로 감면율 축소가 입법예고됐다.
또 도민 부담 없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2024년까지,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 경감은 내년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우수 기업 및 성장유망업종기업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11월 중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