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아라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세 번째 ‘재심의’ 결론
아라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세 번째 ‘재심의’ 결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1.18 14: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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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아라지구‧광령리 주택건설사업 재심의 요구
각각 215세대‧184세대 규모 … “단지계획, 교통처리계획 재검토 필요”
제주시 아라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21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세번째 재심의 결론이 내려졌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21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세번째 재심의 결론이 내려졌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아라지구와 애월읍 광령리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중인 주택 건설사업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재심의 결론이 나왔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3건 가운데 아라지구와 광령리 주택건설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두 사업 모두 단지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가 제시된 것으포 파악됐다.

21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조성을 계획중인 아라지구의 경우 단지계획 재검토 외에도 보행동선과 진출입로, 통학 환경, 대중교통 등 교통처리계획 재검토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광령리 2737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18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지형을 고려한 단지계획을 재검토하고 보행 동선과 진출입로, 통학 환경, 대중교통 등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아라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해 두 차례 재검토(2021년 8‧12월) 요구에 이어 세 번째 재검토가 요구됐고, 광령리의 경우 두 번째 재검토 요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아라지구의 경우 세 번째 재검토 요구인 만큼 단지계획을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심의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아라1동 948번지 일원 2만6700여㎡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아라지구 공동주택 사업은 지하 1층‧지상 4층 16동 건물(주차장 301면)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령리 공동주택도 2만6700여㎡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14동(주차장 233면)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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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22-04-08 11:47:22
https://cafe.naver.com/arajigu
해당 카페에서 소송관련 추진해보려합니다
내용 공유해요

고민수 2022-02-10 16:17:25
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철회를 원하는사람입니다
너무답답한마음에 댓글올려봅니다 절실하게
도움을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