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215세대‧184세대 규모 … “단지계획, 교통처리계획 재검토 필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아라지구와 애월읍 광령리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중인 주택 건설사업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재심의 결론이 나왔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3건 가운데 아라지구와 광령리 주택건설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두 사업 모두 단지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가 제시된 것으포 파악됐다.
21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조성을 계획중인 아라지구의 경우 단지계획 재검토 외에도 보행동선과 진출입로, 통학 환경, 대중교통 등 교통처리계획 재검토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광령리 2737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18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지형을 고려한 단지계획을 재검토하고 보행 동선과 진출입로, 통학 환경, 대중교통 등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아라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해 두 차례 재검토(2021년 8‧12월) 요구에 이어 세 번째 재검토가 요구됐고, 광령리의 경우 두 번째 재검토 요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아라지구의 경우 세 번째 재검토 요구인 만큼 단지계획을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심의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아라1동 948번지 일원 2만6700여㎡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아라지구 공동주택 사업은 지하 1층‧지상 4층 16동 건물(주차장 301면)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령리 공동주택도 2만6700여㎡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14동(주차장 233면)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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