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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묵은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 수정 들어간다
40년 묵은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 수정 들어간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03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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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선서문, 1981년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져
기존 선서문에서 '신명을 바칠 것' 등의 내용 수정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40년 전 군사정권 아래에서 도입되면서 충성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이 개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지난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2건의 조례안 개정안은 1981년 도입된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현행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은 군사정권이 들어선 1981년 11월13일 당시 대통령이 60만 전 공무원으로부터 복무자세를 다짐하는 5개항의 복무선서를 받으면서 최초로 도입됐다.

공무원 선서문은 이후 1983년3월30일 시행된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선서문이 신설되면서 공식적으로 제도화됐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시도 조례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의 선서문을 반영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행된 선서문은 아래와 같다.

선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본인은 도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이 중 ‘신명’을 바친다는 내용이나 복종을 강요하는 듯한 표현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2010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10년을 전후로 전국 16개 모든 시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해 선서문의 내용을 개정했다. 최근 인사권독립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의회도 이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제정된 ‘제주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역시 기존 도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40년 전 선서문을 따라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수정, 기존의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을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바꿨다.

이상봉 의원은 “40년 전 조례 내용을 단 한 번의 개정없이 방치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공무원 선서문 개정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문화되고 방치된 조례들을 전수조사하겠다”며 “이런 조례들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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