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지사 후보 관련 '지지서명 받았다' 제보 ... 선관위 조사 착수
제주도지사 후보 관련 '지지서명 받았다' 제보 ... 선관위 조사 착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2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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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정치인 관련 "출마 동의 문서에 서명 받았다" 제보
제주도선관위 "사실관계 및 법령 저촉 여부 확인 중"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모 정치인과 관련된 고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A씨의 관계자가 ‘000 도지사 출마동의’라고 적힌 문서를 기획하고 이와 관련해 지지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발하는 제보문서가 최근 선관위에 접수됐다.

해당 서명란에는 서명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읍면동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만 ‘서명란’은 없어 실제 당사자가 서명을 했는지의 여부는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 따르면 누군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에서는 현재 이 제보문서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령 저촉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의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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