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고창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과 교사의 인권 모두를 아우르는 '학교인권조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고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교육 내용의 표준안을 만드는 등 학생인권과 교권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학교인권조례'을 제정해야 한다 밝헜다.
이와 관련, 그는 "학생인권 교육의 주체는 교사가 돼야 하며, 학부모를 포함한 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그는 "인권교육센터 조사 권한 남용을 방지할 매뉴얼 역시 갖춰져야 하며, 인권교육센터가 사안 조사 중심이 아닌 교육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에 관한 정책 실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학생, 교원 및 학부모와 함께 해결해야 하고,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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