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7:09 (화)
제주에서 무면허 척추교정술? 불법 의료행위 5곳 적발
제주에서 무면허 척추교정술? 불법 의료행위 5곳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23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스텔 임대 후 시간당 7만원 무면허 치료 등
10년 간 무면허 치료 이어온 이도 적발돼
제주도내 한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에서 도수치료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내 한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에서 도수치료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무면허 척추교정술 등의 의료행위를 지속해온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곳과 의료광고 금지 1곳 등 모두 5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 어깨,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인 A씨는 올해 2월경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원가량의 요금을 받고 척추교정술 및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에도 10년 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해온 이가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012년 2월경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명 연예인이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후 이 곳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3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아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의 한 의원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 거짓 홍보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들은 자치경찰단이 이달 1일부터 2주간 제주도보건소와 합동으로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던 중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형숙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1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