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창조신화 '설문대 할망' 벽화 훼손, 알고보니 담벼락 소유주
제주창조신화 '설문대 할망' 벽화 훼손, 알고보니 담벼락 소유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16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이도1동 광양초등학교 인근 설문대 할망 벽화 위로 십자가 그림이 덧칠돼 있다.
제주시 이도1동 광양초등학교 인근 설문대 할망 벽화 위로 십자가 그림이 덧칠돼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신화 속에서 제주섬을 창조한 여신으로 여겨지는‘설문대 할망’의 벽화를 십자가 형태 그림으로 훼손한 이가 벽화가 그려진 담벼락의 소유주로 밝혀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광양초등학교 정문 앞 설문대 할망 벽화 위에 십자가 형태의 그림을 그린 이가  벽화가 그려진 담벼락의 소유주로 판명됨에 따라 이번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 이도1동은 광양초등학교 정문 앞 설문대 할망의 벽화가 훼손돼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 그날 바로 제주시 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벽화는 2011년 하반기에서 2012년 경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원도심 살리기 및 일자리사업 등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벽화에는 한라산을 배경으로 한 제주의 모습이 그러져 있으며 그 안에 옛 제주민들이 거대한 설문대 할망을 우러러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와 같은 설문대 할망의 모습 위로 십자가 그림이 그려지면서 훼손, 이슈화됐다.

이도1동은 벽화가 공공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고, 확인 결과 벽화가 그려진 담벼락의 소유권을 지닌 A씨까 덧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벽화가 오래돼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보기가 좋지 않아 덧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1동은 A씨와의 협의를 통해 벽화를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