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서 이뤄지는 드론 피자배달? 상용화까지는 '첩첩산중'
제주서 이뤄지는 드론 피자배달? 상용화까지는 '첩첩산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07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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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미노피자와 함께 드론 피자배달 시험 비행
제주국제공항 반경 9.8km 비행금지구역 등 해결 사항
소음문제 및 사생활침해 문제될 수도 ... 관련 법 개정도 필요
2020년 제주에서 실증사업에 투입됐던 수소전지 드론. /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제주에서 실증사업에 투입됐던 수소전지 드론.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드론을 이용한 피자 배달이 이뤄진다. 이를 기점으로 드론을 활용한 배달서비스 등 드론의 다양한 실생활 활용이 가능할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도미노피자와 함께 오는 8일과 9일, 15일, 16일 등 모두 4일에 걸쳐 제주시 화북에서 삼양까지 드론을 이용한 피자 배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피자 배달에 나서는 드론은 도미노피자 화북점에서 건물 옥상에서 이륙한다. 이후 약 2.3km 정도 떨어진 삼양해수욕장까지 비행해 착륙하게 된다. 이 드론은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드론으로 원격으로 노선 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친환경 측면에서 수소연료 전지를 활용했다.

제주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시험 비행이 이뤄진 바 있다. 이달 7일에도 피자 배달에 앞선 시험비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이번 배달 비행을 위해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드론 비행 허가를 받았다.

제주에서는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 지점은 드론 비행 절대금지구역, 반경 9.8km 이내 지점은 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도미노피자 화북점은 제주국제공항에서 직선거리로 약 6.7km 떨어져 있어 드론 비행 금지구역에 포함된다.

이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제주지방항공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승인은 최대 6개월 단위로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비행을 위해 비행고도 40m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항공청으로부터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화북에서 삼양까지 드론을 운용하는 비행허가를 받은 상태다.

향후 이처럼 제주도심 속에서의 드론 활용 배달 등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드론 배달도 제주국제공항에서 5km 밖을 벗어난 화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여전히 드론비행금지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 특정 조건을 달고 제주지방항공청에 사전 허가를 받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8km인 드론비행금지구역에는 사실상 제주시 모든 동지역이 포함된다. 제주시 동지역에서 이와 같은 드론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청의 사전 허가 등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내 최대 인구밀집지역이자 최대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노형동과 연동은 물론 제주시 구도심과 최근 많은 인구가 모여드는 아라동 일부 지역은 드론 비행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제주공항 반경 5km 이내에 포함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배달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규제는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해서 쉽사리 완화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

1인 탑승이 가능한 개인용 항공기. /사진=제주특별자치도.
1인 탑승이 가능한 개인용 항공기.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는 앞으로 드론의 활용만이 아니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이 풀어야할 숙제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특히 2025년까지 드론택시 등으로 대표되는 UAM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이전까지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규제 등 다양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석환 제주드론산업협회 회장 겸 제주한라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제주국제공항과 관련된 규제는 우선 항공법과 관련돼 있다”며 “이 항공법부터 시작해서 UAM 스테이션을 만들기 위한 각종 건축관련 법률과 소방법 등을 차례차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외에도 “UAM 및 드론 실생활 사용 등과 관련해서 소음 민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이고 사생활 침해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UAM의 경우 전력소비량이 상당할 것”이라며 “여름철이나 겨울철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모두 해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행정당국이 지금부터 법률 관련 정비 등의 준비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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