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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탑동 라마다프라자호텔 앞 내년말까지 차량통행 금지
제주시 탑동 라마다프라자호텔 앞 내년말까지 차량통행 금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2.2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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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노후된 배수암거 안전사고 위험
제주시 탑동 라마다프라자 호텔 앞 230m 구간 2차로에 대해 내년 연말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사진=제주시
제주시 탑동 라마다프라자 호텔 앞 230m 구간 2차로에 대해 내년 연말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 지역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탑동 라마다프라자호텔 앞 230m 구간 2차로에 대해 내년 연말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연계된 배수암거 정비와 관련, 기존 설치된 배수암거가 노후화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배수암거(3.5m×2.5m)는 1988년 탑동 2차 매립 당시 설치된 것으로, 약 30년 이상 공공시설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긴급안전점검 용역 중 구조 안전성을 중간 검토한 결과 상부 슬래브는 염해에 의해 주철근이 심하게 부식돼 인장철근의 유효면적이 감소되고, 부식에 의한 체적 팽창으로 콘크리트 피복의 탈락 등 부착력이 상실된 상태여서 시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배수암거가 도로 하부에 위치해 있어 대형차량 통행에 의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암거가 매설된 부분의 차로에 대한 차량 통행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왕복 4차선 구간으로 탑동→용담 방향 2차로 230m가 통제되며, 반대편 2차로를 왕복 2차선 도로로 차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종합평가에 따른 안전등급이 결정되면 긴급 보수‧보강 또는 재설치 여부를 최종 판단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사업 구간에 대한 통행 제한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당 구간 통행시 서행 등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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