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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서 논의 시작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앞으로 방향은?
제주도정서 논의 시작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앞으로 방향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1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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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3일 '해양생태계 보호방안 마련 자문회의' 가져
"돌고래 생태법인, 자연을 대하는 인간 인식 바꿔줄 것"
"돌고래에게 미치는 영향, 지속적으로 관찰 및 조사돼야"
제주남방큰돌고래.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남방큰돌고래.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꾸준히 언급됐던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에 대한 논의가 제주도정 차원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가 의의를 갖게 됐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해양생태계 보호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 돌고래 생태허브 구상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듣기 위한 자리로, 특히 남방큰돌고래에게 ‘생태법인’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전세계에서 뉴질랜드에서만 기업을 제외한 비인간 존재에게 생태법인이 부여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존제하지 않아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주도내 사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및 동물권 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생태법인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관련 토론회 등도 몇 차례 열린 바 있다.

이어서 이번에는 제주도정 차원에서 남방큰돌고래에 생태법인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와 같은 논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속적으로 밝혀 온 환경보전에 대한 철학과도 이어진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7월1일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출범하는 자리에서 ‘사람과 자연의 행복’을 핵심 가치와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6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주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며 “바로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 자연환경을 지켜 나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자연을 존중하며 행복한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며 “제주의 생태자연환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3관왕에 빛나는 제주의 우수한 자연생태적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남방큰돌고래. /사진=미디어제주.

이날 자문회의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공론화 과정 성찰’에 대해 발표한 생태법인 연구자 진희종 제주대 강사 역시 오영훈 도정이 앞서 언급한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생태법인 제도화 추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 강사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의 도임은 제주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는 물론, ‘사람과 자연이 행복’이라는 오영훈 도정의 제주공동체 핵심가치와 목표에 직결된다”며 “아울러 제주바다 자치주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화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진 강사는 아울러“생태법인 제도는 자연의 권리를 보다 보편적이고 개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기후 및 생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법제도적 대안”이라며 남방큰돌고래에게 생태법인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진 강사는 먼저 남방큰돌고래에게 생태법인을 부여해 남방큰돌고래의 온전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진 강사는 “돌고래의 온전한 삶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대리인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생태법인 부여를 통해 “돌고래 서식지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 난개발 방지 등에 대한 연구와 지침 설정, 보호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자연을 단시 인간의 이용 대상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와 공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제도적 재정립을 시켜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역시 이날 발표에 나선 해양생태보전연구소 마크(MARC)의 장수진 박사는 마크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조사를 해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남방큰돌고래의 현황부터 언급했다.

마크의 연구와 모니터링에 따르면 제주에는 약 110마리에서 120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남아 있다.

아울러 2015년 이후 해마다 많게는 25마리에서 적게는 15마리 정도의 새끼 남방큰돌고래가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태어난 새끼 돌고래의 1년 생존율도 제시가 됐는데, 2015년에는 그 해 태어난 새끼 돌고래 중 2마리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죽었으며, 2017년에는 5마리가 죽었다. 2018년에는 무려 8마리의 새끼가 태어난 후 1년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크의 장수진 박사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해양 환경이 돌고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지를 꾸준히 살펴봐야 한다”며 “생태법인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특히 인간에 의한 영향과 위협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장기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남방큰돌고래의 보호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언급했다. 먼저 연안생태학습장을 남방큰돌고래 에코허브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고, 아울러 대정읍 해안가를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 생태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남방큰돌고래 생태해설사를 양성해 이를 통해 남방큰돌고래 보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외에 교육 공간 및 연구공간의 확보, 홍보전시관의 운영 등을 꼬집었다.

이외에 지구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부여를 위해서는 법체계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자연이 권리를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 전제가 바뀌어야 한다”며 “자연은 자연적 실체로서 법 주체로, 즉 법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자연과 자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자연을 '환경'으로만 본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하지만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을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으로 보며 존재할 권리 등을 인정한다"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자연이 생명의 원천으로서 적절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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