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 대형렌터카 일방적 예약취소 ... 여행 준비하던 이들 '분통'
제주 대형렌터카 일방적 예약취소 ... 여행 준비하던 이들 '분통'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27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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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 위해 렌터카 예약 ... 한 달 뒤 일방적 취소 통보 받아
예약취소된 차량 180여대 ... 업체 측 "예약 과정서 오류 발생"
소비자 "싸게 예약한 이들 강제 취소, 더 비싸게 예약받으려는 것"
양천구, 문제해결 나서 "기존 예약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제주도내 렌터카.
제주도내 렌터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여행을 하기 위해 제주도내 한 대형렌터카 업체의 렌터카를 예약한 이들이 일방적으로 예약취소를 통보받으면서, 분통을 터트리는이들이 늘고 있다.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된 차량의 수만 18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8일 제주도내 한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예약했다. 5월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이었다. A씨는 이후 전화로 예약 여부까지 확인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한달여가 지난 지난 19일 갑자기 업체로부터 “렌터카 예약이 취소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A씨 본인이 취소를 한 것도 아닌 업체 측의 일방적인 취소였다.

이처럼 이 업체로부터 일방적인 취소통보를 받은 이는 A씨만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 약 180여대의 차량 예약이 업체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된 후 제주 여행 등을 준비하던 이들에게 통보됐다.

“일부 기간 동안 진행된 예약이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초과예약으로 이뤄졌고, 현재는 대체가능한 차량이 없어 불가피하게 예약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업체 측의 안내가 더해졌다. 업체 측은 그러면서 “자사 측의 사유로 인한 취소 진행으로 예약금의 10%를 추가로 보상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제주 여행을 미리 계획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렌터카를 대여했다고 생각한 이들은 급작스러운 예약취소 통보에 다른 렌터카 예약을 알아봤지만, 이미 렌터카 가격은 처음 예약을 했을 때보다 상승해 있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렌터카를 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불편민원접수 게시판에는 지난 22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제주도로 이와 관련된 유선 민원이 상당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민원을 제기한 이들은 “이미 결제가 이뤄졌고 예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예약취소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왜 예약이 취소가 됐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없다”며 “솔직히 이른 시기에 싸게 예약한 사람들을 강제로 취소하고, 더 비싸게 예약을 받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예약 당시에 10여만원 정도였던 대여가격이 지금은 3~4배나 껑충뛰어 있는데, 10여만원의 10%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외에 다른 이들은 “무책임한 렌터카 업체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여행을 떠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여행을 떠나려는 이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측에서는 이 업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업체가 제주도내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제주에는 영업소만 두고 정작 주사무소는 서울 양천구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제제를 가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는 2001년 제주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2013년 주사무소를 서울로 이전했고, 양천구로는 2019년에 이전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양천구에 문의하라”는 식의 안내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렌터카 업체의 주사무소가 있는 양천구에서는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천구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자 바로 해당 렌터카 업체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양천구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렌터카는 “기존에 협업을 하던 제주에 있는 렌터카 업체 쪽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업체와의 협업을 위해 전산작업을 하던 중 오류가 생겼고, 이 때문에 실제로 대여가 가능한 차량수보다 2배 가량이 잘못 예약됐다.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양천구는 해당 렌터카의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업체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렌터카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해당 랜터카는 자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했음에도 예약금의 배가 아닌 10%만 더해줬다. 약관을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다.

양천구는 이를 토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를 검토한 결과 해당 렌터카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렌터카 측에 “처분이 가해지기 전에 예약취소 처분을 받은 고객들과 합의를 하고, 기존대로 예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했다.

이에 해당 렌터카 업체는 “기존에 약속했던 예약 차량 물량의 50%를 확보했고, 그 나머지도 예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양천구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천구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기존 예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업체 측의 말만 듣고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업체 측의 약속 이행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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