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탐라해상풍력단지 지구 지정 변경, 신규사업 여부 ‘논란’
탐라해상풍력단지 지구 지정 변경, 신규사업 여부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5.09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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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발전용량 3배 변경안, 신규사업으로 봐야”
“조례 부칙 경과규정, 확장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다” 주장도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에서 조건부 통과돼 제주도의 공공 주도 풍력발전 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한경면 앞바다에서 가동 중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에서 조건부 통과돼 제주도의 공공 주도 풍력발전 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한경면 앞바다에서 가동 중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발전 용량이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만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행 제도와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인정해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관련 성명을 통해 이같은 이유를 들어 “탐라해상풍력단지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지구 지정 변경은 변경사항이 아니라 신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부칙에 제주특별법과 조례가 제정되기 전 지정된 풍력발전단지를 지구로 본다는 경과 규정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기존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구역에 한정된 것이지 확장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2015년에 공공주도 계획이 발표됐다면 경과규정도 이에 따라 해석되는 게 마땅하다”면서 “특히 해당 부칙을 사업 확장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엄연히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당연히 기존 도의 정책에 따라 공공주도 풍력 개발의 방향에 맞춰 사업 확장을 신규 사업으로 보고 신규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제주에너지공사가 이를 맡아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같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풍력발전심의위에서 지구 지정 변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비호하려는 도정 차원의 압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준공된 탐라해상풍력단지는 국내 첫 상업용 해상풍력단지로, 현재 3㎿ 발전기 10기 규모로 시작됐다.

이번 지구 지정 변경안에는 발전지구 면적을 기존 8만여㎡에서 786만여㎡로 늘리고, 높이 230m에 달하는 8㎿급 발전기 9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발전용량으로 보면 기존 30㎿에서 102㎿로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풍력발전심의위는 지난해 한 차례 변경안을 보류했다가 지난 2일 조건부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해준다면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공주도 정책 이전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업자들에게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지구지정 변경안은 이미 심의위에서 통과돼 조만간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신규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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