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1:48 (금)
강제추행 혐의 벗으려다 스토킹 60대 남성 벌금형
강제추행 혐의 벗으려다 스토킹 60대 남성 벌금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5.19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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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제추행 무죄‧스토킹 벌금 300만원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자주 번복됐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7일 제주시내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 11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름 남짓 기간 동안 86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줄곧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고, 문자를 보낸 것도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된 데다,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추측해보면 피고인이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연락을 취한 행위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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