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33차 4.3직권재심’ 희생자 60명 무죄 “박수로 훈훈한 마무리”
‘제33차 4.3직권재심’ 희생자 60명 무죄 “박수로 훈훈한 마무리”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6.2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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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직권재심 희생자 30명 추가로 무죄 선고 받아
강건 부장판사 “유죄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4.3사건 직권재심.
4.3사건 직권재심.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27일 오전 제33차 4.3사건 희생자 직권재심으로 30명의 희생자가 모두 무죄를 인정받은 가운데 오후 직권재심으로 희생자 30명이 추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한 희생자들은 총 971명이 됐다.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33차 직권재심이 2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변호인은 “희생자들은 무고한 양민으로써 일제강점기 후 과도기에 극심하게 희생된 분이다”라며 “특별법에 따라 재심재판이 열리기까지 희생자와 유족들은 무수히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물론 희생자들이 다시 돌아올 순 없겠지만 이 자리를 통해 4.3사건에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 늦게나마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직권재심 또한 재판부의 배려로 희생자들이 억울함을 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故박두신 씨의 외손자 고승대 씨는 “아직도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었다”라며 “늦게나마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故오창규 씨의 딸 오호순 씨는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 답답했었다”라며 “늦었지만 무죄 선고로 제 아버지의 아픔과 한을 풀게 됐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날 직권재심의 재판장을 맡은 강건 부장판사는 “공소장이나 판결문, 공판조서 등 공판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정당한 재판이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법정에 참석한 유족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 재판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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