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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억울한 옥살이 명예회복,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제주4.3 억울한 옥살이 명예회복, 아직도 갈 길이 멀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7.1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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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두 차례 4.3사건 직권재심 60명 무죄 선고로 1031명째 ‘무죄’
군사재판 직권재심 1000여 명, 일반재판 직권재심도 1700여 명 추산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희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사진은 올해 4월 열린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희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사진은 올해 4월 열린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수형인이 1000명을 넘어섰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 단장 강종헌)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제35차 직권재심 30명과 22일 제36차 직권재심이 청구된 30명이 11일 모두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모두 103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2021년 11월 24일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2월 11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청구부터 제5차 직권재심까지는 20명씩 직권재심을 청구하다가 이후 6차 직권재심부터 이번달 6일 청구한 제37차에 이르까지 30명씩 직권재심을 청구, 전체 직권재심 청구 인원은 1061명에 달한다.

1948년 1차 군법회의와 2차 군법회의에서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 수형인명부에 기록이 남아있는 희생자는 2530명.

이 가운데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면 1000여 명에 달하는 수형인 희생자들이 직권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군법회의가 아닌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명예 회복이 필요한 피해 사례도 18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4.3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로 70여 년을 숨죽여 살아야 했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국가의 폭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을 어루만지고 명예를 회복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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