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 변경 “왜?”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 변경 “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7.12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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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체적인 범행 모의 시점 작년 5월경으로 추가한 것” 취지 설명
변호인측 “5월경에도 오 지사는 협약식 일정에 관여한 바 없었다” 주장
검찰이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 향후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검찰의 기소 직후 오영훈 지사가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 사진
검찰이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 향후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검찰의 기소 직후 오영훈 지사가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 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오영훈 지사 등 공동 피고인 3명이 출석한 가운데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오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제주대 A교수 등 3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취지 설명과 함께 변경된 공소장 내용에 대한 변호인측의 의견이 제시됐다.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 내용에 대해 “그동안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 29일 사전 미팅에서 공모된 내용을 특정했고, 구체적인 공모 시점을 5월경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면서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신청서에 첨부된 표와 같이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용과 함께 범행 모의 시점을 5월경으로 추가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기존 공소 사실과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오영훈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고, 당사자 의견 진술과 공동 피고인 2명의 증인신문 결과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공소 사실을 수정,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3월 29일 사전 미팅에서 공모된 내용와 범위를 특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모의 시점을 5월경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 피고인이 5월경에도 협약식 일정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이미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변호인측이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추후 증거를 갖고 따져보기로 하겠다”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8월 23일까지 이어지는 증인신문 외에 9월 6일과 20일 추가 증인신문 일정이 잡혔고, 이후 아직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외에도 변호인측의 추가 증인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결심 및 선고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나 일정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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