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에서도 시간·장소를 넘어선 학부모 과도한 민원”
“제주에서도 시간·장소를 넘어선 학부모 과도한 민원”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3.07.24 11:1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제주지부, 7월 3일~15일까지 교사 설문
“교원 교육활동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97.7%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의 비극이 이슈화되면서 제주 도내 교사들의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침 전교조 제주지부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제주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교사는 128명이다.

설문 결과 교권 침해는 심각했다. 설문에 응한 교원의 97.7%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주요 주체는 누구일까. 언뜻 학부모로 인식되지만 제주에서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많았다. 교육활동의 주요 침해 주체를 중복응답 받은 결과 학생이라는 응답은 77.1%에 달했다. 학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은 70%였다. 응답한 10명의 교원 가운데 7명 이상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육 침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사례를 보면 △교사의 능력을 넘어선 학생들의 행동으로 인한 방해 △시간과 장소를 넘어선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민원으로 인한 방해 △교사의 직무 권리를 무시하는 관리자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방해 △외부 단체에서 교사의 적법한 교육에 대한 고의적 방해 등이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4일 설문조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면서 “교사의 사명감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나 요구로 교사들의 마음은 병들고 무너지고 있다”며 “교사들은 절실하게 교육부와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교실에서 절망과 낙담으로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은 조속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고, 침해 실태를 정밀 조사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조속히 실현하기 바란다. 선생님들이 혼자 민원을 해결하느라 악전고투하지 않도록 해달라. 마지막으로 서울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 2023-07-24 16:21:26
서이초는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