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타인 신분증 도용에 뺑소니‧무면허 운전까지…
타인 신분증 도용에 뺑소니‧무면허 운전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7.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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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징역 1년4개월 실형 선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공문서 부정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5일 제주시내 렌터카 업체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렌터카를 빌렸다.

이튿날 오전 10시35분께 제주시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붙잡힌 A씨는 범행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A씨에 대해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 차량을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블량하다”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3개월만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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