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故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결국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나
故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결국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7.26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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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3형사부, 살인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선고
선고 직후 인터뷰 요청 수락한 김씨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 소회 피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999년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故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이 결국 다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6일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의 살인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김모 씨(57)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김씨의 살인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찰 측이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이라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데 대해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나머지 정황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회를 피력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26일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회를 피력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자리에서 “애초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를 과장해서 얘기한 내용이 방송에 제보된 후 재판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면서 “본의 아니게 유족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고 소회를 피력했다.

다만 그는 “무죄를 받았지만 제주에서는 앞으로 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토로한 뒤 “법률 자문을 받아 저를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낸 방송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씨는 “방송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애초 방송사에서는 피해 유족들의 동의를 구해 저를 만나기로 했는데, 유족들에게 먼저 전달하겠다고 해서 인터뷰에 응하게 된 것”이라면서 자신의 과장된 발언 내용을 편집해 방송에 내보낸 방송 제작진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초 김씨는 1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해 무지 취지로 선고가 내려져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1999년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우발적인 살인보다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범행에 사용된 흉기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범인 검거에 실패했고, 지난 2014년 11월 4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후 SBS 시사교양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지난 2020년 6월 방송된 ‘나는 살인교사범이다 –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 방송을 통해 해외 모처에서 만난 김씨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이 방송되면서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이었다.

김씨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회복할 명예도 없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았으면 한다”면서 거듭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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