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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결국 시설 폐쇄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결국 시설 폐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8.0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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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임시시설장 선임 완료 … 8월부터 3년 유예기간 두기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시설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제주시청 청사 전경.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시설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제주시청 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지난달 31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에 대해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거주 장애인에 대한 4차 학대 판정과 운영 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전원 조치 등 거주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공간과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랑의 집 이용자 37명 모두가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주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폐쇄 행정처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번 달부터 유예 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할 임시 시설장도 선임됐다.

임시 시설장은 종사자와 입소자 관리, 회계 및 시설 관리, 입소자 전원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유예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유예기간 동안 사랑의 집 거주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전원 지원은 물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정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영여건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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