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심각한 수준의 제주 '저출생' ... 서귀포는 '인구소멸위험'까지
심각한 수준의 제주 '저출생' ... 서귀포는 '인구소멸위험'까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8.02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서귀포시 출생률 0.9명 수준 '저출생 함정'에 빠져
서귀포 출생아, 16년 동안 48.6% 감소 ... 정책 지원 필요
제주도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의 ‘저출생’ 추이가 악화되면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귀포 지역의 저출생 수준이 심각한 수준을 보이면서 ‘인구소멸’의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저출생 추이분석을 통해  '저출생 함정' 탈피를 위한 대응 과제를 담은 ‘제주지역 저출생 추이 분석과 대응 과제’ 이슈브리프를 2일 발간했다.

'저출생 함정(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은 인구학자 볼프강 러츠(Wolfgang Lutz) 등이 발표한 이론으로,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생 수준인 1.3명으로 한 번 내려가면 국가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개입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거의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의 합계 출산율은 이미 이 ‘저출생 함정’의 기준 출산율인 1.3명 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 0.92명에 불과하다. 2015년까지만 해도 1.481명을 기록하면서 ‘저출생 함정’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 후 7년여만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상황은 특히 서귀포시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제주시의 출생아 수는 2006년 4241명에서 지난해 2800명으로 16년 동안 약 33%가 줄었고, 합계출산율도 같은 기간 1.33명에서 지난해 0.93명으로 30.1%가 줄었다. 반면 서귀포시의 출생아 수는 2006년 1612명에서 2022년 800명으로 16년동안 무려 48.6%가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같은 기간 1.496명에서 0.9명으로 39.8%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외에 다른 지표들 역시 서귀포시의 출산율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세에서 39세 사이 여성 인구가 줄어들면서 서귀포시의 인구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는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제주시의 인구소멸지수는 0.8, 서귀포시는 0.5 수준을 보였다.

이 인구소멸지수는 20세에서 39세 사이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로 측정하며, 0.5 미만이될 경우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서귀포시의 경우 이 ‘인구소멸위험’ 지역 기준의 코 앞까지 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제주 전체적으로 20세에서 39세 남성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순유출’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0세에서 39세 사이 남성 117명이 순유출되면서 감소추세를 보였다.

여성가족연구원은 이와 같은 젊은 여성층의 감소와 남성층의 순유출 등을 지적하면서 “저출생 문제의 접근과 대응에서 20~30대 연령대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연구원은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저출생 함정 탈피를 위한 △ 국가 비상대책 마련 △ 청년의 비자발적 비혼과 혼인 및 출산 연기 예방을 위한 정책 중점 및 2030 인구정책 강화 △ ‘자녀 수’ 기준에서 여성 연령 기준의 정책 전환 △ 저출생 대응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세대와 관련된 정책의 비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가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 자신의 자녀 세대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안정감을 가지고 생애 설계를 긍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 비전과 철학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은 “제주의 합계출산율이 전국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제주형 대책이 필요하고, 이번 이슈브리프가 그 계기 마련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