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경력단절' 여성,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다양한 제언들
제주 '경력단절' 여성,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다양한 제언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8.0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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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관련 조례안 개정 ... 간담회 가져
"'경력단절' 여성 넘어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도와야"
단체가 네트워크 형성 및 관련 사업 예산의 확대 등도 언급
3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3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제주도내에서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간담회에서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다.

조례를 통해 지원을 받는 대상을 ‘경력단절’ 여성이나 ‘취업여성’으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이외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단체의 네트워크 형성도 조례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언급 등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정책의 대상을 '취업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에 대한 예방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기존 조례안이 이미 경력이 단절돼 다시 취업을 하려는 여성을 지원하는 성격이었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경력단절’ 자체를 처음부터 예방하자는 취지가 강하다.

이와 관련해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언들이 제시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민정 연구위원은 “연구결과에 나타났듯이 미래 유망직종 발굴 연구 및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부 조항에서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과 상담, 창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경력단절’을 빼고 ‘여성’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의 방향도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 조례 역시 그 부분을 더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선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임신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재용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성평등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안에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김희정 센터장은 ‘네트워크’의 형성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여성경제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제도 역시 마련되어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업 교육 등이 이뤄지더라도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연동과 공유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느낌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 각 단위 사업과 관련해 회의 한 반 만 하고 끝을 내야 하는 상황이 매우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그 외에 제주에서 관련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기준이었다”며 “각종 지원사업의 기준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들이 있는데, 제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만이 특별하게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역시 “여성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민·관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 각 기관들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강성의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간담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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