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불법체류 중 제주시내에서 난투극 중국인 3명 집행유예
불법체류 중 제주시내에서 난투극 중국인 3명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8.04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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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인 불법 체류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상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을,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C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들 3명 모두에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3명은 지난 4월 18일 오후 8시 5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됐고, 피해자 D씨로부터 ‘같은 동포끼리 싸우지 말고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고 D씨를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 D씨를 쫓아가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명은 무사증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강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사건 직후 출국해 합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참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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