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특수상해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특수폭행 벌금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동료 선원과 말다툼 중에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외국인 선원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 A씨(27)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B씨(28)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여수 선적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선 선원으로, 지난해 10월 마라도 남서쪽 해상을 항해하던 중 갑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갑판에 있던 둔기로 허벅지를 때리자 이에 격분한 A씨가 흉기를 들어 팔과 허벅지 부위를 찌른 혐의다.
강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헤 정도 비춰볼 때 범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서로 합의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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