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무면허 뺑소니 30대 중국인, 붙잡고 보니 6년째 불법체류
무면허 뺑소니 30대 중국인, 붙잡고 보니 6년째 불법체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8.0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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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뺑소니 운전 등 A씨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선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자정을 넘긴 시각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제주시내 번화가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차량도 60여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됐다.

경찰이 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아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제주무사증 체류 자격으로 입국, 체류기간 만료일이 같은 해 6월 6일 경과됐음에도 6년 가까이 제주에서 불법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자신의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이었다.

강 판사는 A씨에 대해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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