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하수처리 문제 논란 재점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하수처리 문제 논란 재점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8.16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 지침 들어 “자체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해야”
중부공원은 자체 처리, 오등봉공원 사업자측 “道 연계 처리 약속” 주장
하수처리장 증설 완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하수처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하수처리장 증설 완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하수처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 하수처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중부공원의 경우 사업자 측이 하수정화처리 방식으로 자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과 달리 오등봉원 민간특례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가 연계 처리를 악속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관련 논평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하수처리가 오래 전부터 예견된 문제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민간특례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미 포화된 하수처리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하수처리장 증설이 기대 사업을 허가하는 제주도의 무책임과 안일함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하수처리장 증설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아파트 준공 시점에 맞출 수 없게 되자 하수처리 문제가 곪아 터지는 상황이 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개정된 제주도의 ‘개발행위허가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 기준’에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 설치 위주로 처리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로 유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한 부분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를 통해 자체 처리 원칙에 대해 문의한 결과, 상하수도본부와 제주도 도시계획과 모두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는 계획이 수립돼야 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자체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역세척수 등에 한해서만 연계 처리가 가능하다가 밝힌 부분을 들기도 했다.

이같은 제주도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중부공원 사업자의 경우 자체 처리방침을 밝히고 있는 반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 등에서 연계 처리를 제주도가 약속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무책임하게 아파트 준공 시기와 하수처리장 증설 완공 시기를 맞추면 된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하수처리장 증설이 늦어지면서 아파트 준공 때까지 도저히 공되지 않을 것이 확연해졌다”면서 “그렇다면 사업자는 자체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이왕 시설이 갖춰졌으면 하수처리장이 증설된 후에도 계속 자체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하수처리 방식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모두 한 군데로 모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펌프장에서 월류한 하수가 바다와 하천으로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대규모 빌딩 등은 자체적으로 하수를 처리해 중수도와 관개 및 청소용수로 재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미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고, 이같은 분산화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어 오등봉공원 사업자 측에 “하수처리장 증설 시기에 맞춰 연계처리를 하는 문제와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는 하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일부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약속을 지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는 하수를 자체 처리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재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