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지하차도 완전 개통에 따라 9월 1일부터 단속 재개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대한 단속이 1년 9개월만에 재개된다.
제주시는 공항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공항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고 있었으나, 제주공항 진출입로 지하차도가 완전 개통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단속을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재개에 앞서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고, 공항로와 주변 도로에도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113개 렌터카 업체에 홍보 협조 공문과 버스전용차로 단속 안내문 4만 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제주시내 버스전용차로는 총 연장 15.3㎞로, 중앙차로와 가로변 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노선 버스, 36인승 이상 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하며, 통행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특히 다음달부터 단속이 재개되는 공항로 구간(0.8㎞)과 광양사거리부터 아라초까지 중앙로 구간(2.7㎞)의 중앙차로는 24시간 즉시 단속이 이뤄진다.
그 외 무수천부터 국립제주박물관까지의 동서광로, 도령로, 노형로 구간(11.8㎞)의 가로변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2회 이상 카메라 적발시 단속되는 구간단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공항로의 경우 오랜 유예기간 후에 단속을 재개하기 때문에 도민과 관광객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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