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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검찰, 전자발찌 착용 보석 요구
'간첩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검찰, 전자발찌 착용 보석 요구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9.1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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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분쇄제주가족대책위, 규탄 성명문 발표
지난해 11월 국정원과 경찰이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에서 압수수색 중인 모습. /사진=진보당 제주도당
지난해 11월 국정원과 경찰이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에서 압수수색 중인 모습. /사진=진보당 제주도당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와 진보당 전 도당 위원장 등 3명의 구속기간이 만료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부 보석을 요구했다. 이에 공안탄압분쇄제주가족대책위가 ‘검찰의 수작이다’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월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과 박현우, 강은주 전 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들은 오는 10월 4일자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됐다.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 상태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조건부 보석을 요구했다. 조건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안탄압분쇄제주가족대책위는 19일 성명서를 제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과 박현우 전 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로 7개월이 넘도록 구속수감상태에 있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구속돼 강제수사를 당했고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나 기각돼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한 상태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검찰은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구했는데 위치추적장치 일명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과 주거를 제한하고 각종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덧붙이고 있다”라며 “이는 피고인들이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상태를 더 연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나와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 검찰의 수작이다”라고 반발했다.

또 “검찰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재판지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법에서 보장하고있는 피고인의 권리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권리를 행사한 것을 법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인 검찰이 재판 지연이라며 모독하고 있는 실정에 매우 통탄스럽다”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들은 “공안탄압분쇄제주가족대책위는 가족으로서 모욕감을 느끼고 반인권적인 검찰의 조건부 보석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재판부에서 검사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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