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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병무청, 병역면제 받기 위한 면탈 행위 단속 강화
제주지방병무청, 병역면제 받기 위한 면탈 행위 단속 강화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05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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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탈자 제보 시 최고 2000만 원 포상금
병무청.
병무청.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지방병무청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한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지방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병무청은 2012년 4월부터 도입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 제주지역에서도 가짜 진단서 제출, 고의 체중조절, 청력장애 위장 등의 병역면탈 행위를 적발하는 단속 활동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도 연중 접수하고 있다. 만일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병역면탈 제보 및 신고’ 바로가기 또는 국민신문고 포털을 접속하거나 전화 (080-070-9090, 064-720-3213) 신고 가능하다. 병역면탈자를 제보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주요 병역면탈 사례와 처벌 규정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관내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특별사법경찰제도와 병역면탈 범죄 신고 대상 및 방법 등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병역면탈 의심자가 있으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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