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발칵' 제주 모 고등학교 ... 교육청, 공식사과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발칵' 제주 모 고등학교 ... 교육청, 공식사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2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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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도민과 학생·학부모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
학교 측 대응도 미진, 피해자일 수 있는 교사 가정방문 보내
교육청 "교내 심리상담 적극 지원 ... 필요하면 치료비 등도"
제주도교육청 전경./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교육청 전경./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 모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며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이 사항에 대해 공식사과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고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공식사과했다.

앞서 지난 10월18일 제주시 모 고등학교 체육관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지고 있던 휴대폰이 발견됐다. 그 날 학교 체육관 내에서 학생자치회 활동이 있었는데, 이 활동을 담당하고 있던 A교사가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각티슈 박스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 사항은 바로 그날 학교장과 도교육청에 보고됐고. 도교육청에선 우선 이 사항에 대해 112에 신고하도록 학교장에게 안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자 10월19일 오전 휴대폰을 여자화장실에 설치한 가해학생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때까지 학교는 해당 휴대폰을 설치한 이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10월20일 가해학생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자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제서야 가해학생이 불법촬영건으로 경찰에 자수했다는 것으로 알게 됐다.

문제는 이 이후에 더욱 커졌다. 해당 가해학생은 이 불법촬영건 이외에도 교내 학교폭력건에 연관돼 있었다. 해당 학교의 교감은 해당 가해학생이 불법촬영이라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 2명을 이 교내 학교폭력건 조사를 위한 가정방문을 보냈다. 해당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충격과 공포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처음 불법촬영이 진행되고 있던 휴대폰을 발견한 A교사 역시 상당한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학교는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때까지 학교내에 공지하지 않고 있었다. 학교 측은 이달 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문제의 학생에 대해서 퇴학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인 8일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10일 교내 모든 여교사에게 성범죄 발생 사실을 통보 및 상담안내 등이 이뤄졌다.

성범죄가 확인된지 23일이 지나서야 관련 내용이 교내에 공지된 것이다. 해당 학교는 교내 전체 교사 중 70%인 37명이 여교사이고, 학생의 50%가 넘는 292명이 여학생이다. 가해학생은 3곳의 여자화장실에서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300여명이 넘는 여교사와 여학생이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범죄 발생 관련 내용이 뒤늦게 공지됐고 상담 관련 안내도 늦은 수준이었다. 더군다나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 2명을 가해 학생의 집에 가정방문을 보냈다.

교육청은 이 사항에 대해 학교 측이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학교내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등의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서 대응하는 것이 미지한 부분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이번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가해학생의 집에 가정방문을 갔던 교사들에 대한 심리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두 교사 중 한 명은 오는 12월까지 병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공무상 병가처리가 될 예정임을 밝혔다.

또 휴대폰을 처음 발견한 교사에 대해서도 공무상 병가처리를 할 예정임을 밝혔고, 트라우마 진단에 따른 관련 치료비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고등학교 내에서 불법촬영장치 점검에 나섰다.

또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응급심리지원 특별상담실 운영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장학사 1명과 전문상담교사 3명, 전문상담사 1명 등이 해당 학교에 파견된다. 이를 통해 교내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특별상담을 진행한다. 현재 이 특별상담은 2일간 이뤄질 예정이지만, 상담을 요청하는 교사 및 학생이 많을 경우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심리 상담만으로 치유가 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과 연계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병원비 등을 교육청에서 중심이 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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