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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주거안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
저소득층 노인 주거안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
  • 조성태
  • 승인 2023.12.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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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지역사회] <7>

글 : 조성태 복지실천연구소 플렛 소장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년‘에 따르면 OECD 노인 빈곤율은 평균 15,8%인데, 한국은 43.4%으로 회원국 중 1위이다.

저소득층 노인 네명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의 경제생활 모습을 알아보고자 월수입과 지출액을 살펴보았다.

A어르신은 여인숙에서 10여 년 동안 혼자 생활하고 있는 70세 후반의 남자분이다. 어르신의 경제 생활을 살펴보면, 자녀들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안 되고 있다. 어르신의 월수입으로는 주거비 16만4000 원, 기초연금 32만 원, 자녀 지원금 20만 원으로 월 수입액은 72만 원이다. 어르신의 월 지출로는 방세 월 22만 원, 담뱃값(담배가 낙이라고 함)으로 월 13만5000 원, 이외에 부식비와 가끔 하는 외식비가 소요된다. 어르신은 큰 병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고 견디고 있어서 의료비 지출이 없다. 한달동안 수입대비 지출은 약간 모자라거나 남거나 한다. 어르신에게 의료비가 쓰일 때에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될 것이다.

B어르신은 본인 소유의 빌라에 살고 있는 70대 후반의 남자분이다. 어르신의 경제생활을 살펴보면, 월 수입은 장수수당 월 2만5000 원과 저축해 놓은 금액에서 지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출액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제외한 일반 지출로는 전기세·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10만원과 의료비, 부식비 및 외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대략 월 12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

C어르신은 본인 소유의 빌라에 살고 있는 70대 초반의 여성 어르신이다. 어르신의 경제생활을 살펴보면, 월 수입으로 국민연금 월 30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노인일자리 27만 원과 저축한 돈에서 받는 이자 수입액이 있다. 지출로는 전기세·수도세 등 공과금으로 12만원, 의료비는 병원에 거의 가지 않고 있어 지출이 없는 편이다. 부식비로는 틈틈이 모자라는 것을 사고 있어서 많이 들지 않는 편이다. 어르신은 월 몇십만 원씩 저축을 할 수 있었다.

D어르신은 연세를 주고 임대로 살고 있는 70대 후반의 남성이다. 어르신의 경제생활을 살펴보면 월 수입액으로는 공공일자리에서 60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주거지원비 16만2000 원으로 합계 108만2000 원이다. 월 지출액으로는 우선적으로 주거비를 마련하고 있고, 주거비 월 평균 약 22만원 지출된다. 또한 공과금 3만 원, 의료비 3만 원, 보험료 14만 원, 주택부금 10만 원, 부식비와 주 3회정도 외식비를 지출한다. 경조비는 거의 없는 편이다.

A어르신과 D어르신의 경우에는 월세 또는 연세로 살고 있고, 의료비가 적거나 없는 상태 이고, 경조비는 전혀 없다. 개인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하는 노인의 경제생활이 본인소유 주택에 살고 있는 것보다 열악하다. 만일 노인이 아파서 의료비가 증가하거나. 사회관계에 필요한 경조사를 돌아보게 되면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게 된다.

국가에서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우울증 또는 사회관계 단절이 있는 어르신 대상의 특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힘쓰고 있다.

또한 행복주택 등을 통한 신혼부부, 청년, 노인 세대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행복주택의 노인 입주 범위는 10%로 공공주택 수요자에 비하여 모자라다. 또한 공공주택 보증금 액수는 저소득층 노인이 내기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안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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