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여성 독립운동가 서훈 추진, 평화‧인권상 제정 등 필요”
“제주 여성 독립운동가 서훈 추진, 평화‧인권상 제정 등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2.06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근대 제주지역 여성운동 연구’ 보고서 발간
개항기~일제강점기 제주 여성운동의 태동 및 투쟁 발자취 재조명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근대 제주지역 여성운동의 태동과 성장의 역사를 조명한 ‘근대 제주지역 여성운동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현대 제주 여성사 연구의 일환인 이번 보고서는 개항기~일제강점기 시대 제주 여성운동의 태동과 투쟁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그 의의와 시사점을 짚어내고자 추진됐다.

연구 방법으로는 근대사 연구자료와 신문 기사 자료 분석 등이 이뤄졌고, 근대 여성운동 연구사 고찰, 제주지역 여성운동의 태동과 성장, 그리고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제주 및 일본에서의 제주 여성의 운동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우선 여성운동 관련 당시 신문 기사 분석과 연구사 고찰을 통해 근대 한국의 ‘여성운동’은 다양한 지형에서 활발히 일어났고, 이 시기의 여성운동은 여성의 개화나 구국 운동의 차원과 더불어 성차별 저항이라는 중층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과 해방 후 여성운동을 이어가는 초석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점 등이 기술됐다.

또 제주지역 여성운동의 태동과 성장에 대해서는 교육열을 가진 제주의 여성들이 일제의 탄압과 가부장적 억압에 맞서면서 민족의식과 여성해방 의식을 갖게 되는 배경, 그리고 그 여성들이 항일운동, 여성 교육 운동, 노동‧‧농민운동 등 여성운동가로 성장하는 과정과 의의를 조명하고 있다.

제주 여성의 항일운동으로는 1907~8년 마을 여성들의 국채보상운동, 1919년 조천만세운동, 1920~30년대 도외 지역에서의 항일운동이 다뤄졌다.

또 여성교육운동으로는 여성에 의한 여성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특히 명신야학소‧여수원‧조천부녀야학‧제주여자학술강습소 등 4가지 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 단체 및 참여 인물, 그리고 해방 공간으로 이어지는 여성운동가로서 성장과정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여성 노동‧농민운동으로는 1930년대 장경렬, 박보홍 등의 운동이 다뤄졌다.

1920~30년대 제주지역 여성운동의 전개에 대해서는 마을별 여자청년회‧부인회‧소녀회 등의 단체 및 야학의 설립을 통한 여성운동의 확산, 그리고 일제강점기 한국의 대표적 여성 노동운동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는 제주 해녀의 노동운동과 항일운동이 상세히 다뤄졌다.

이와 함께 마을에서 결성된 여러 소비조합을 소개하고, 당시 제주지역 경제권을 장악했던 일본인 상인과 상권에 자주적으로 대항하려는 제주도민과 여성들의 ‘민족 소비 운동’으로서 소비조합운동의 의의를 짚기도 했다.

1920~30년대 일본을 왕래한 제주 여성의 운동에 대해서는 제주인의 일본 도항과 정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민족적, 계급적 착취와 함께 성차별 구조 속에 존재했던 제주 여성의 삶을 조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쟁한 고순흠과 김문준 등의 반일 운동에 대해 살펴보고 제주 출신 여성 운동가로서 강평국, 김시숙, 현호옥, 송춘화, 강계화, 이경선의 운동과 의의를 조명하기도 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고지영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 말미에 근대 제주지역 여성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 우선 다양한 방법으로 항일 여성운동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여성 독립운동가 서훈 추진을 비롯해 제주 평화‧인권상 제정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마을별 여성운동 역사 발굴 및 활용, 도외 지역 및 국외에서의 여성운동 사료 발굴과 조명, 일제강점기-해방-제주4‧3으로 이어지는 여성운동 조사와 여성운동가의 명예 회복, 국가 및 지역 역사 DB 플랫폼 검토 등 제주 여성사 지식 콘텐츠의 생산과 구축,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