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인프라 구축 시급”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인프라 구축 시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2.11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화진 연구위원, 관련 이슈브리프 통해 제안

2021년 삭제지원 비율 서울 43.5%, 경기 79.1% … 제주는 고작 2.7%
관련 인프라 구축 안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삭제 의뢰중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주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와 관련, 자체적으로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화진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이슈브리프 자료를 통해 제주 지역에서 필요한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상담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가 4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소가 문을 연 이후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피해자 수가 91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이화진 연구위원은 “상담소가 2021년 5월에 개소했고 올해 8월 현재까지 56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매년 1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상담소를 내방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여성이 70% 이상이었고, 연령별로는 10대 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 청소년의 피해 예방과 대응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불법 촬영, 사이버 괴롭힘, 유포 불안 등 순으로 피해 영상물의 즉각적인 삭제와 모니터링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유형을 보면 유포 불안(29.6%), 불법 촬영(27.2%), 사이버 괴롭힘(13.6%) 순으로 나타나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한 유포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도 철저한 영상물 삭제와 재유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삭제지원 비율이 40~70%(2021년 기준 서울 43.5%, 경기 79.1%)에 달하는 반면 제주는 2.7%에 불과하다”면서 “신속하게 직접 삭제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주 지역의 경우 불법영상물 삭제 건수는 2021년 13건, 지난해 12건으로 10여 건에 그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불법영상물이 삭제된 사례가 8월까지 1건 뿐인 상황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의 주요 광역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피해 영상물의 즉각적인 삭제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제주 지역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영상물 삭제를 의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조례’에는 피해자 관련 ‘동영상의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정작 지역에서 피해 영상물의 직접적인 삭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10대 여성의 피해가 심각한 디지털성범죄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지역 차원에서 즉각적인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과 인력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은 “이번 연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향후 지역 내 디지털성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