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성공하면 300만원” 제주 무사증 입국해 불법이탈 시도한 중국인
“성공하면 300만원” 제주 무사증 입국해 불법이탈 시도한 중국인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04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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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중국인과 운반책, 알선책 등 3명 검거
해경, 추가 모집책 있을 것으로 판단··· 추적 중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국 후 타지역으로 불법 이탈을 시도하려던 중국인과 운반책, 알선책이 모두 해경에 붙잡혔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국 후 타지역으로 불법 이탈을 시도하려던 중국인과 운반책, 알선책이 모두 해경에 붙잡혔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지역으로 입국한 후 타지역으로 불법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과 이들의 알선책 등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4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무사증 제도란 출입국 허락의 표시로 여권에 찍어 주는 보증이 없이 그 나라에 드나들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제주지역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A씨와 운반책 B씨는 지난해 30일 오전 6시 30분께 제주항 제6부두 초소를 통과하던 중 검거됐다.

당시 검문 중이던 청원경찰은 A씨와 B씨를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해경은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타지역으로 불법 이탈에 성공했을 경우 B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해경은 A씨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해 이들의 도외 이동을 알선한 C씨의 신상을 파악했다.

곧바로 출동한 해경은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식당에서 잠복해 C씨를 8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C씨 외에도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를 추적 중이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국 후 타지역으로 불법 이탈을 시도하려던 중국인과 운반책, 알선책이 모두 해경에 붙잡혔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국 후 타지역으로 불법 이탈을 시도하려던 중국인과 운반책, 알선책이 모두 해경에 붙잡혔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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