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도시계획심의위 위원이 용역업체에 부고장 발송 ‘논란’
도시계획심의위 위원이 용역업체에 부고장 발송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1.04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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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해당 위원은 부적절한 처사 해명하고 사과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포함뙈 있는 국토‧도시계획학회 제주지부 회원들에게 부고장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일 관련 성명을 내고 “학회에 포함된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원활히 통과하려면 조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심의위 위원이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제113조의 4)을 감안하면 뇌물요구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이런 시기에 도시계획심의위 위원의 부적절한 처사로 위원회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면서 해당 위원에게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종종 전체 시민의 복리를 위하기보다 지가 상승을 위해 부역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용도변경이나 규제 완화와 관련된 민원이 집중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맡은 엔지니어링 업체가 이런 민원을 받아 재정비안에 반영한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엄정하게 이를 찾아내서 막아야 시민 복리와 도시계획 본래의 목적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참여환연대로 제보가 접수된 문자 부고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 연말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 위원인 A씨가 자신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빙부상 부고를 국토‧도시계획학회 제주지부 회원들의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B씨는 “학회 제주지부 회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다수가 엔지니어링 회사 직원들”이라면서 “문자 발송을 A씨가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학회 제주지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송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부고장이 일괄 발송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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