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행정체제개편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시화
행정체제개편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시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08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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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기존 주민투표법과의 충돌되는 부분 일부 수정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거치고 제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발의한 것으로, 제주특별법 제10조 1항에서 '제주도에 시와 군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시‧군의 설치를 위해 제주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발목이 잡혔다. 

행정안전부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방안이 기존 주민투표법의 체계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면서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기존 주민투표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통·폐합을 하려고 할 때 행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방향은 이를 뒤집어 제주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기존 법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방향의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제주도는 이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행안부와 협의에 들어갔고,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먼저 제주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는 항목이 삭제됐다. 다만 '제주에서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라는 목적을 명시한 채로 행안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제주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주민투표법과는 별도로 제주특별법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는 샘이다. 

제주도는 이렇게 새롭게 수정된 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주민투표법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서게 되면 올해 중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거듭 "올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2026년 7월에는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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