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4.3의 광풍 속 꼬여버린 가족관계, 정정 범위 더욱 확대
제주4.3의 광풍 속 꼬여버린 가족관계, 정정 범위 더욱 확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09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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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정정 내용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도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의 광풍 속에 꼬여버린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제주4.3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제주지역구 김한규·위성곤 의원등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한 법안에 정부가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병합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거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 및 실종으로 혼인신고 등을 하지 못해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 받지 못한 사례’와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 입적을 했지만 4.3의 광풍 속에서 입양신고 등을 하지 못해 양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등의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는 것이다.

그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결정을 위한 4.3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입양신고 특례와 관련된 ‘사후양자’ 제도는 1991년 1월1일 법 개정에 따라 현행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 재도이기 때문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요건과 절차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4.3 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시행령 개정에서는 희생자와 친생자 사이의 가족관계 정정만 가능했다.

4.3의 광풍 속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부모가 희생된 이들이 삼촌이나 조부모의 자녀로 등록되는 등 가족관계가 꼬인 사례들이 많았다. 실제로는 희생자의 자녀이지만 호적상으로는 희생자의 형제 및 자매나 조카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4.3특별법 시행령 계정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의 정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같은 가족관계 정정 가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 당시 가족관계 정정의 범위는 희생자와 친자 사이의 정정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그 외에 혼인관계 및 희생자·양자사이의 관계 정정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으로 뒤틀린 희생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후속 조치인 대통령령 개정에도 열린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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